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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7.05

안녕하세요,, 소규모 임대사업자입니다.. ( 복식기장 의무 대상 )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 기장 의무대상자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매출기준으로 얼마 이상부터 기장을 해야하는지요 ? 그리고 매출의 기준은 전년도 매출

인지요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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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년도 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 합니다.

    즉, 2022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면 2023년 1월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어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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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판단은 매출액 7천5백만원을 기준으로 결정되실 것입니다.

    또한 해당 금액은 직전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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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기장의무는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 7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단순 매출액만으로는 기장을 무조건 해야한다 판단하기는 어렵고 사업장의 세무신고가 많아지거나 기장을 통해 절세를 받고 싶으시다면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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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장의무의 판단은 직전년도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업인 경우에는 2022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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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매출기준은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7500만원 이상일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이고,

    이 매출의 판단기준은 전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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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라면 복식부기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며 복식부기로 작성해야 하며 복식부기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무기장가산세(20%)가 부과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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