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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슴새294
새침한슴새29421.03.17

엄마가 보험 들어줬는데 그걸로 대출 가능한가요

그걸로 대출가능한가요 제 명의에요

손해보험인걸로 기억하고 가격은 15만원 입니다

그리고 혹시 엄마가 저 몰래 보험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걱정돼서여 ㅠㅠ 부탁드립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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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험계약 대출은 "계약자"가능합니다!

    보험은 계약자와 피보험자로 2부류의 명의가 존재합니다.

    대출관련된 권한은 계약자에게만 있죠!

    질문자님이 피보험자이신건 명확한거 같구요.

    계약자 역시 질문자님 명의라면 대출가능합니다!

    물론 해지환급금이 적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안쪽으로 대출한도가 나오거든요)

    가입한 보험사로 전화하셔서

    - 계약자 명의 여부와

    - 약관대출 가능금액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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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계약 대출은 해지환급금 이내에서 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보험계약자가 해지환급금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한 상품인 경우 대출을 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는 대출 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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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관대출은

    계약자가 가능 합니다.

    질문자님이 계약자가 아니신 경우라면 약관대출은 불가 합니다.

    해당 증권에 계약자가 누구인지 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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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보험 대출을 알아보고 있으신것 같습니다.

    계약보험대출은 계약자만 가능한 것으로써 어머님이 계약자 이시면 불가하고,

    질문자님께서 계약자 이시면 해지 환급금의 일부에서 가능 할 것입니다.(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다릅니다.)

    그리고 가입하신지 1년 이내에는 해지환급금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대출이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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