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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바다사자148
태평한바다사자148

화물차를 구입했는데 4과세분기(2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8월 말일에 개인사업자를 내고

9월 1일에 차량 출고 입금을 했습니다

9월 중순에 번호판 등록했구요

일단 신속 환급으로 10월 1일에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4과세분기, 즉 2년을 채워야 10% 부가세를 토해내지 않잖아요?


그럼 제 4과세분기는 24년 몇 월인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2023.1기, 2023.2기, 2024.1기, 2024.2기 까지 하면 4과세기간이 지나네요.

      즉 2024년 하반기까지 차량을 처분하지 않아야 토해내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22년 8월 ~ 22년 12월 / 1과세기간.

      23년 1월 ~ 23년 12월 / 2과세기간.

      24년 1월~24년 6월 / 1 과세기간으로 4과세기간 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일 과세기간은 포함, 양도일의 과세기간은 미포함이므로, 24년 2기에 양도할때, 4과세기간이 경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주공급을 계산할 때에는 분기중에 취득한 경우라도 분기 초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24년 7월 이후로는 간주공급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2년 하반기, 23년 상반기, 23년 하반기, 24년 상반기입니다. 따라서 24년 7월 1일 이후 폐업시 부가세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과세기간 동안 화물차를 업무에 사용하셔야 추후, 폐업이나 개인적용도로 사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징수되지 않습니다.

      22년 2기에 차량을 취득했으므로 24년 1기(24.06.30)까지 개인사업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그 이후에 해당 차량을 실제로 판매할 때는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납부하지 않는다고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