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매입후 1년이내 매각시 부가세는?
2020년 4월에 차량을 매입하여 사업에 사용하고
2020년 11월에 매각하였습니다.
매입할때 부가세 공제를 받았고, 매각할때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세는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입하여 2년이내 매각할시 매입할때 공제받은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하는게 맞나요?
매입하고 2년이내 폐업하게 되면 공제받은 부가세를 6개월에 1/4 씩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는건 알고있는데
폐업이 아닌 계속 사업자도 그렇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폐업시 잔존재화(간주공급)등은 실제 공급은 아니지만 부가가치세 소비없는 사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차량을 실제매각하는경우에는 간주공급이 아닌 실제공급이므로 매각가격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별도 발생하는 것이므로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매입 후 2년이내 폐업할시 공급한 것으로 보아(간주공급)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폐업을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만 받고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질문자처럼 정상적으로 매각하고 부가가치세까지 거래징수한 경우에는 당연히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차량을 판매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차량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후, 판매하지 않은 상태로 폐업을 하게 된다면 부가가치세만 공제받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꼴이 되므로, 세법에서는 폐업할 때 차량이 판매된 것으로 보아 그동안의 감가상각비를 고려한 잔존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를 재화의 공급의제라고 합니다. 재화가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판매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는 의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을 하실 경우 실제로 차량을 공급하신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폐업함으로써 사업자인 내가 비사업자인 나에게 공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공급으로 간주하여 매입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이를 간주공급이라 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실질공급 즉, 실제로 공급을 하신 것이므로 매출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셨다면 문제없으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입한 차량을 실제 매매하며 판매한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폐업시잔존재화는 취득한지 2년내 폐업시 매입세액공제 받은 고정자산에 대해 잔존가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만큼 납부해야하며, 취득시 공제받지 않은 자산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시에는 폐업시 잔존재화라고 해서 구매시 공제받았던 부가세를 기준으로 기간 계산하여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계속 사업자의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차량 판매시에 부가세를 계산해서 이를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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