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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가세 공제차량을 부가세신고때 고정자산 매입공제받았는데 개인회생으로 차량 회수당했을때 4기가 지나지 않으면 (2년) 감가상각 잔존재화 신고해서 부가세 다시 납부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미상각잔액에 대해서 재화공급의제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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