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회생으로인한 부가세공제차량회수

안녕하세요. 부가세 공제차량을 부가세신고때 고정자산 매입공제받았는데 개인회생으로 차량 회수당했을때 4기가 지나지 않으면 (2년) 감가상각 잔존재화 신고해서 부가세 다시 납부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미상각잔액에 대해서 재화공급의제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