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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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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과세표준을 잡을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근로자에게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차량은 5천만원에 구입했고

보험사 시가 측정시에는 4천만원이 정해졌읍니다.

이런경우에 차량을 사업자로 잡으려고하는대

4천만원으로 잡아도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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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한 대가가 취득원가가 되는 것이므로 5천만원으로 등록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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