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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레베카
초등학생의 장난으로, 아래에 있던 행인이 맞아서 상해를 입게되는 경우, 어떤 처벌이 가해지게 되는건지요? 병원비 이외에 처벌 방안이 또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초등학생인 경우에도 만 10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보호 처분이 가능합니다. 물건을 추적하여 상해 사건이 발생했다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이 예상되며 물론 민사적으로도 배상 책임이 발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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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 사건 사례를 살펴보면 범행을 저지른 당사자가 10세 이하이므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입건 전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만 그와 별개로 그 보호자를 상대로 관리 책임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이고 피해 정도에 따라서 위자료나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를 묻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