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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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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창문밖으로 물건을 던져 행인이 다칠경우 법적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얼마전에 뉴스에서 고층아파트 창문밖으로 아이가 치킨조각을 던져서 지나가던 행인얼굴에 맞아 상처가 난 기사였는데요. 이처럼 초등학생 아이가 한 행위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법적 책임소지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죄가 문제되나, 초등학생 아이의 나이에 따라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처벌이 되지 않고 부모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만 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실 치상으로 볼 여지가 있는 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만약 누군가 맞아도 무방하다는 미필적 고의로 던져 상해를 입은 경우 폭행 또는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