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시 통관이 거부될 수 있나요?
타오바오나 알리에서 배송대행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 배송대행지에서 들어오는 제 물품이 거부될 수 있나요?
거부된다면 어떤 이유가 제일 큰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통관이 거부되는 이유는 크게 아래와 같을 듯 합니다.
1. 수입이 금지된 물품인 경우 (예:음란물, 특정 모피 등등)
2. 목록통관이 불가능한 물품 (의료기기, 목록통관 규정에 어긋나는 물품 등)
다만, 2의 목록통관이 불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일반수입신고로 수입이 가능하며 통상적으로 수입시에 갖추어야될 수입요건들이 있는 물품이기에, 요건을 구비하시고 통관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아래건들이 목록통관 물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류/속옷/면 제품 [의류, 언더웨어, 양말, 장갑류 등, 기타 모직제품] *가죽, 모피가 포함된 제품은 일반통관
신발/가방/잡화 *특수목적용신발(방염화, 안전화 등)은 일반통관
모자 *짚으로 만들어진 모자는 식물검역 대상으로 일반통관
생활용품 [바디샤워, 샴푸, 핸드워시, 세제, 비누 등, 캔들, 디퓨저, 방향제, 탈취제 등]
화장품/화장품 도구 [스킨,로션, 크림, 매니큐어 등] *기능성 제품은 일반통관(주름개선, SPF지수가 포함된 선크림 등)
향수 *상품명에 반드시 용량을 필수 기재하여야 함 *60ml초과의 경우 일반통관
주방용품 [플라스틱, 목제, 유리, 도자기, 비금속, 고무제품]
사무용품/자동차용품/인테리어 소품
컴퓨터/휴대폰/디지털제품 *한국 도착일 기준, 1대만 통관 가능 [컴퓨터, 키보드, 마우스, 프린터, 노트북, SSD, 태블릿PC, 전자수첩, 스마트워치, PC 부속품 등]
TV/가전제품 *한국 도착일 기준, 1대만 통관 가능 [TV, 모니터, 사운드바, 카메라, 헤드폰, 블루투스, 스피커, DVD 등]
소형 가전제품 [커피머신, 청소기, 공기청정기, 전자면도기 등]
가구/조명기기/침구용품
서적류/음반류/게임CD 등 *서적류는관부가세없음
악기류 자전거/가전거부품
만약에 통관이 불가한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수입세관에 문의하시어 일반통관으로 통관이 가능한지 혹은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주실 겁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통관이 보류(거부)되는 경우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관세법상 통관거부 사유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제234조는 음란물, 정보누설 물품, 위조 지폐 등을 말하고
제235조는 소위말하는 '짝퉁'제품 등을 말한다고 보시면됩니다.
관세법 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 국내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될 수도 있는데 예를들어 식품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분이 함유되어있는 경우 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식약처의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해외직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
2.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
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 의약품
- 한약재
- 야생동물 관련 제품
-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 건강기능식품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식품류․주류․담배류
-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3. 비과세기준
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
4. 질문에 대한 답변
타오바오나 알리에서 배송대행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물품 및 과정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목록통관배제대상에 해당되는 물품이 문제인데, 예를들어 동물용 사료의 경우에는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으로써,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물품입니다.
따라서,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해야하늗데 동물용 사료의 경우는 대부분이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이 들어있기 떄문에 동물검역을 받아야합니다. 동물검역 진행시 대부분이 동물검역증 원본이 필요하며, 해외직구의 경우 동물검역증 원본 수취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입통관이 배제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물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유는 정말 다양할 수 있으며, 사전에 해외직구사이트를 통해 이러한 요건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구입한 물품이 자가사용인정기준(면세통관범위)을 초과하는 경우 수입 요건 대상이 되어 통관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은 6병까지는 면세통관범위에 해당되어 요건 확인이 면제되지만, 6병을 초과할 경우 요건 확인대상에 해당되어 수입 요건을 충족해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수입 요건을 득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통관이 보류(거부)되는 것입니다.
https://www.customs.go.kr/airport_post/cm/cntnts/cntntsView.do?mi=6316&cntntsId=236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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