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를 이용한 차량이 파손되었을 경우를 알고 싶습니다.
운이 좋아서 가벼운 접촉이 났을 경우에는 합의가 되겠지만, 크게 파손되거나 폐차 수준이 되면 렌트카측과 운전자측 몇대몇으로 배상하거나 운전자측이 손해배상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지요?
자차 보험에 든 렌트카측에서 자동차수리비까지 책임의무가 있다, 한편으로는 실제로는 운전자측이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주위의 다른 얘기들이 많아서요!
렌트카를 이용하려고 찝찝해서 이용을 못 하겠네요!
렌트카를 이용하려면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가입하고나서 이용해야 하는지 안전한 이용방법을 알고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