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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9

렌트카를 이용한 차량이 파손되었을 경우를 알고 싶습니다.

렌트카를 이용한 차량이 파손되었을 경우를 알고 싶습니다.

운이 좋아서 가벼운 접촉이 났을 경우에는 합의가 되겠지만, 크게 파손되거나 폐차 수준이 되면 렌트카측과 운전자측 몇대몇으로 배상하거나 운전자측이 손해배상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지요?

자차 보험에 든 렌트카측에서 자동차수리비까지 책임의무가 있다, 한편으로는 실제로는 운전자측이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주위의 다른 얘기들이 많아서요!

렌트카를 이용하려고 찝찝해서 이용을 못 하겠네요!

렌트카를 이용하려면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가입하고나서 이용해야 하는지 안전한 이용방법을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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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카의 경우 렌트시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보험 가입 내역에 따라 사고시 운전자의 보상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과실이 많은 사고시 자차 수리비와 휴차료 등 영업 손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 렌트시 보험을 확실하게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