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자가 복직했을 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 일할되나요?
매월 1일 기준으로,
해당 휴직자가 1일 이후로 복직을 하면 해당월 전액 미부과,
1일자로 복직을 하면 해당월 전액 부과된다는 설명과
복직일 기준으로 그냥 일할 해서 부과된다는 설명이 있던데요
어느 설명이 맞는 것인가요?
혹은 4대보험 종류에 따라 다른 것일까요?
고용·노동
매월 1일 기준으로,
해당 휴직자가 1일 이후로 복직을 하면 해당월 전액 미부과,
1일자로 복직을 하면 해당월 전액 부과된다는 설명과
복직일 기준으로 그냥 일할 해서 부과된다는 설명이 있던데요
어느 설명이 맞는 것인가요?
혹은 4대보험 종류에 따라 다른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