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후 건강보험 유예 해지 및 국민연금 납부 재개 신고 시,
각각의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은 어떻게 산정하면 될까요?
국민연금의 경우 휴직으로 납부 예외 신청을 하던 시점에 기준소득월액으로 하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복직 후 건강보험 유예 해지 및 국민연금 납부 재개 신고 시, 각각의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은 어떻게 산정하면 될까요?
복직한 뒤에 지급받게 될 임금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휴직 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신고하여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건강보험의 경우 매년 4월 마다 전전년도와 직전년도 보수총액을 비교하여 보허묘를 추가 부과할 수 있으므로 올해 예상 보수총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보수월액 및 소득월액의 경우 복직 후 지급 받게 되실 과세급여 기준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휴직을 들어가기 전 임금을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휴직을 들어간 기간 도중에 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임금이 인상된 것도 고려하여 예상 보수월액 또는 소득월액을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건보료는 매년 정산을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신고되지 않아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실제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따라 나중에 혜택을 보는 것이어서 별도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별도 정산을 하지 않아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