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후 건강보험 유예 해지 및 국민연금 납부 재개 신고 시,
각각의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은 어떻게 산정하면 될까요?
국민연금의 경우 휴직으로 납부 예외 신청을 하던 시점에 기준소득월액으로 하면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