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매번 생활비를 명목으로 협박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20살, 성인이 된 대학생입니다. 집에 같이 살고 있는 가족관계는 저,누나,엄마,아빠 이렇게 4명인데요.. 아빠가 옛날부터 사소한거라도 자기 마음에 안들면 욕설을 하며 물건들을 때려부수듯이 다니고 매번 싸움이 나면 그 달의 생활비를 엄마에게 부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달의 생활비를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매번 사과를 하는 엄마와 누나는 화병이 날 정도이고요. 그리고 어제도 비슷한 상황이 일어났는데 제가 도저히 도저히 참다가 못참겠어서 저를 포함해서 아빠와 가족들이 대판 싸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며칠뒤에 줘야할 생활비를 안주고 그걸 명목으로 엄마한테 협박을 하겠죠. 그리고는 심지어 집이 아빠명의로 되어있어서 틈만 나면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칩니다 못 나갈걸 뻔히 알아서 그러는건지 몰라도 이제 정말 지쳐서 엄마 아빠 이혼 시키고 따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분들께 도움을 요청드려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활비나 이혼 시 집의 재산 중 반절을 엄마가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 등 필요한 법률에 대해서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너무 지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혼인기간이 10년이 넘어간다면 기여도가 50%정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는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 정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가정 내 반복되는 갈등과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의뢰인께서 겪으셨을 고통이 깊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아버지가 생활비를 볼모로 협박하는 경우 대응방법
    가족 간의 부양의무를 저버린 경제적 학대 행위입니다. 우선 대화 녹취 및 폭언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법원에 '부양료 청구 심판'을 제기하여 아버지가 생활비를 지급하도록 강제할 수 있으며, 정도가 심하다면 가정폭력 신고를 통해 접근금지 명령 등 보호처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절반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산분할은 단순히 명의가 누구인지보다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중요합니다. 어머니께서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과 가사 노동 등을 고려하면 통상 30~50% 정도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어머니의 기여도가 높게 평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응책 수립
    첫째, 현 상황을 기록한 일지 및 녹취록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의 핵심 증거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 '부양료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소송 기간에도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검토합니다. 셋째, 경찰의 가정폭력 상담 센터를 통해 심리적 보호와 함께 독립적 주거 마련을 위한 정부 지원책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