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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네개
별 네개23.02.22

전세로 사는집의 양변기에서 물이 새는 문제?

양변기에서 물이 새는데 수리를 누가 해야 되나요?

2년 살고 2년 재계약해서 살기 시작 하면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수리를 아니 할수는 없는 상황인데 누가 수리비를 책임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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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변기에서 물이 누수 되고 있다면 비용이 적게 나오는 물탱크 안 고무패킹등을 교체해 보세요.

    변기 외부로 누수가 된다면 임대인에게 교체나 수리가 필요하다고 통지하세요.

    통상 변기전체를 교체해야 되는 경우 임대인이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사용 수익하는데 하자가 없도록 하는 민법의 규정도 있고요.

    법을 적용하기 보다는 임대인과 협의 하시는게 빠르고 이주시에도 다툼이 없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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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보수유지의무는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요청하시면 될것으로 보이나, 양변기의 경우 사용을 주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과실이 있을 경우는 그렇지 않을수 있습니다. 우선 수리요청을 해보시고 협의하여 처리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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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선의 의무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의 과실로 변기에 물이 새는 거라면 본인이 비용부담을 해야 되며, 특약사항에 따로 작성했다면 특약사항대로 이행을 하면 됩니다.

    특약사항에 작성하지 않았다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직접 고칠 수 있는 것 (예: 전등교체, 건전지교체, 샤워헤드(호스)교체, 수도꼭지교체, 적은비용의 수리비 등)은 임차인이 비용부담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예:누수(주택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 낙뢰로 인한 주택의 화재 발생 등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오래된 배관막힘, 변기교체, 보일러 수리 및 교체, 옵션제품의 수리 및 교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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