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선의 의무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의 과실로 변기에 물이 새는 거라면 본인이 비용부담을 해야 되며, 특약사항에 따로 작성했다면 특약사항대로 이행을 하면 됩니다.
특약사항에 작성하지 않았다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직접 고칠 수 있는 것 (예: 전등교체, 건전지교체, 샤워헤드(호스)교체, 수도꼭지교체, 적은비용의 수리비 등)은 임차인이 비용부담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예:누수(주택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 낙뢰로 인한 주택의 화재 발생 등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오래된 배관막힘, 변기교체, 보일러 수리 및 교체, 옵션제품의 수리 및 교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