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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지빠귀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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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삼도례란 어떤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방송에서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기를 친 경우가 있던데, 아들이 아버지를 고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해서 설명 들을 때 친독삼도례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친족상도례는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서 친족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친족상도례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규정되어 그 내용으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범죄 중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는 그 범죄성립이 인정되더라도 형벌을 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형법 제344조는 절도 등의 범죄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규정하므로, 위와 같은 친족간의 절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 형법 제328조는 직계혈족간의 범죄에 대해서 그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친족상도례라고 부르며 가족관계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기때문에 고소를 해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개정 2005.3.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③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