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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원산지증명은 일반원산증명과는 뭐가 다르며, 어떠한 좋은점이 있나요?

원산지증명을 보니까, 일반원산지증명과 FTA원산지증명이라는게 있던데요, 그런데 FTA원산지증명은 일반원산증명과는 뭐가 다르며, 어떠한 좋은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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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인관세사
    아인관세사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

    원사지증명서의 경우 특혜 원산지증명서(fta),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일반)가 있습니다.

    특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한국과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현지 수입자가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아 수입시 관세를 절감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경우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또는 상공회의소를 통해 한-아세안 FTA 또는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 전달한다면 베트남

    수입자가 수입시 낮은 관세율로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해당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산임을 입증하는 서류로 상공회의소를 통해 신청 및 발급 받으실수 있으며 수입자는 관세혜택은 받을수 없습니다. 한국산제품임을 입증하여야하는 물품군에 대해 필요한 경우 발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중국산 제품의 미국 수입 불가인 경우 해당제품이 중국산이 아니라 한국산임을 입증하는 서류로 활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의 목적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흔히 알고 있는 FTA 협정 등에 따라 관세 특혜를 받기 위함입니다. 이는 원산지증명서 발행으로 해당 체약국의 원산지를 입증하여 양국가 간의 FTA 또는 무역협정에 따른 관세 특혜를 받기 위한 것으로 원산지증명서 발행 시 0% 세율 또는 상대적으로 저율의 세율을 적용 받아 세금 혜택과 수출 경쟁력을 갖게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반원산지증명서인데 이것은 보통 비특혜 목적으로 수입국에서 덤핑방지관세, 특정국가 수입 제한 등 자국내 정책적 또는 산업적 보호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발행되는 것입니다. 이는 원산지를 입증하여 해당 특정 국가에서 수입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관세 특혜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으로 수입 통관에 필수적인 서류로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대한상공회의소나 관세청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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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1. 원산지증명서는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로,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사육·제조·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이고,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는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FTA 세율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와 FTA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수입신고시 또는 수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후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FTA협정세율 0% 또는 저세율을 적용받아 관세 등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원산지증명서 유형으로는

    1) 특혜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 : 세관, 상공회의소)는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관세양허 수출품의 원산지증명,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에 의한 관세양허대상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 일반특혜관세(GSP) 원산지증명,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의한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 GATT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시 발급하고,

    2)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 : 상공회의소)는 관세양허대상이 아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발급, 해외 바이어의 자국내 원산지 표시문제 및 불공정 무역행위(덤핑) 조사 등을 이유로 필요하여 발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에는 말씀하신대로 일반원산지증명, FTA 원산지증명이 있습니다.

    이는 원산지증명의 목적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원산지증명은 수입국에서 물품에 대하여 비특혜(덤핑방지관세, 수입쿼터 등)에 대하여 회피하고자 필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며, FTA 원산지증명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수입할때 FTA 협정에 의거하여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의 요건도 다르며 일반원산지증명의 경우에는 세번변경기준(CTSH)만 만족하면 대부분 충족되지만 FTA 원산지증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기준, 세번변경기준 등이 있으며 물품별 협정별로 이러한 기준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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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즉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크게 특혜 원산지증명서와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혜 원산지증명서는 FTA, APTA, GSP 등과 같이 기본세율(예: 8%)보다 낮은 특혜관세(예: 한-중 FTA 4%)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의미하고,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특혜관세와는 무관한 원산지 표시문제(예: Made in korea) 및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반덤핑)등을 이유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의미합니다.


    수입국에서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혜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적용가능하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하는 기관발급 방식,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자율발급 방식으로 구분되고, 어떤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는 FTA 협정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FTA 원산지증명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 간의 무역에서 적용되는 원산지증명 방식으로 FTA특혜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비특혜 원산지증명서와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관세 혜택: FTA 원산지증명은 무역협정에 의해 제공되는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문서입니다. 이를 통해 수입된 제품이 FTA 규정에 따라 원산지로 인정되면, 관세 면제, 관세 할인 또는 우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원산지 결정기준: FTA 원산지증명은 각 FTA의 조건에 따라 원산지를 인증하며, 이러한 기준은 각 FTA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