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사정으로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권고사직의 형태로 퇴직을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한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권고사직의 형태로 퇴직을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정을 이유로한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작성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때 '권고사직'으로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퇴사 후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확인하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사유(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