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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
최근 보험사에서 지급을 미루거나 직급을 해주지 않기위해 자문동의서, 면책동의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이러한 반강압적인 작성의 효력과, 이러한 동의서에 서명을 했다고 최초 가입한 보험금을 지급을 안 하거나 지급액을 감액할 수 있나요?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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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의서 작성을 강요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강요에 대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지만 일단 해당 계약서에 동의하게 된 경우에는 추후에 그 효력을 다투면서 강요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는 걸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유효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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