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했는데 부지급이면?
보험금을 청구했는대요
부지급이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의료자문동의서에 동의를 안했다고 부지급이라는대요
의료자문동의서는 선택 아닙니까?
다른방벙을 제시해주는것도 아니고 무조건 동의를 해야한답니다.
이럴경우 그 건에 대한 보험금은 영구 못받는건가요?
그럼 그 돈은 보험사만 좋은거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와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보험약관이나 기타 보험계약 사항을 확인해봐야만 권리관계 확인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단순히 의료자문동의서라는 것만으로는 어떤 사안에서 왜 필요한지 등 어떤 사정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보험사에 관련 규정이나 근거 등 제시를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보험금지급을 거부하고, 그 근거에 대하여 부당함을 느낀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보험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의료자문동의서 동의가 필수인지 여부를 보험약관에서 확인해보시고, 필수가 아니라면 이를 근거로 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보험 관련하여 분쟁이 많은데, 보험 계약도 사인간의 계약(주식회사인 보험회사가 공적 기관은 아님)에 따른 부분이기에 지급을 거부한다면 보험계약, 약관, 판례 등을 검토하여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판단 후 법적 조치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사실관계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위 보험 약관을 살펴서 부지급의 이유를 가지고 추후 보완할 수 있는 경우라면 보완 후 재심사 아니면 요건을 따져 보험금 청구 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