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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수수한벌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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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택배 부당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작년 12월 대리점과 1년 계약의 택배 계약서를 썼는데 당사자 허락없이 위치이동 당하고 올해 8월경 새로운 구역을 지정 받았습니다.

대리점에서는 계약서를 새로 쓰기를 요구했으나 부당한 항목이 있어 계약서를 거부했습니다.

대표는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택배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당해고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용역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한 해고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라면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근무장소, 근무시간 등이 정해져 있는지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