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투입 1주전에 갑이 계약 조건 바꾸자고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파견용역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투입6일전에 계약 조건의 금액을 깍아 다시 계약하자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황스러워서 메일로 받은 계약서를 확인했는데 아래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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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용역내용 변경
용역의 내용 및 범위는 상호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용역대가의 변동이 필요한 경우에도 상호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한다.
제 12 조 해지
1. "갑" 또는 "을"은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2주전에 사전 서면으로 해지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2.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 계약에 정한 사항에 위반하거나 이행을 태만히 한 때
고객사의 상황으로 프로젝트 종료가 되었을 때
파산, 화의, 회사정리 또는 해산절차 진행 및 채무정리 등의 유사한 절차진행시
"갑"의 고객으로부터 "을"의 교체를 요청한 때
"을"이 용역 수행과정에서 제3자의 저작권,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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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소송을 하면 위약금 또는 손실 본 일자만큼의 보상을 요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경된 계약 내용이 불만족이시면 이전 계약내용대로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변경된 계약 내용의 이행을 청구하면 이에 대하여 동의한적 없다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상세한 계약서 조항과 함께 구체적인 질의를 주신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의 경우에는 계약의 조건, 대금의 변경에 있어서는 양 계약 당사자의 서면 합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면 합의가 없는 이상 위 계약 조건의 변경
요청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애초에 계약한 사실과 같이 대금 지급을 하지 않거나
기타 용역 제공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이는 계약 위반 사유가 되며 이러한 사유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 손해 등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계약서상 손해배상의 예정 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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