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형사합의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꼭봐주세요
제가 뺑소니로 상대방과 형사합의를 했습니다. 대물을 넣어준 상태구요 합의서쓸때 피해자가 다치지않았다 이런것도 기재했구요 민형사상 책임을 물지않을것이다 라는 내용도 다썼습니다. 그런데 사건종결후 대인보험을 넣어달라고하는데 넣어줘야되나요? 그리고 사결종결후 형사합의를 하였는데
다시 사건고소를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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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형사합의 이후 사건이 종결된 것이라면 형사건은 끝났다고 보셔야 할 듯 합니다.
다만 사고일과 현재 상태등을 감안하여 대인처리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 할 듯 합니다.
뺑소니(도주 치상)의 경우 사람이 다쳐야 특가법에 의해 적용이 되는데 다치지 않았는데 뺑소니라고 해서
형사 합의를 본 점에서 이상한 부분입니다.
사건이 종결이 되었다는 것이 상대방이 경찰서 조사시에도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여 종결이 된 것인지
도주 치상으로 볼 수 없어 사건이 종결이 된 것인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경찰 조사시에 진단서의 제출없이 상해를 당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대인 접수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다시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로 처리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