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해석이 어렵습니다. "근로관계 종료" 즉, 해고인지 아닌지, 부당해고인지 아닌지 부분과 관련된 분쟁을 종결한다는 의미인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종결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보통 부당해고 화해를 할 때는 모든 것을 종결한다는 취지로 화해를 하는데, 회사측에서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여지를 둔 듯합니다. 즉,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다... ---> 회사가 명확히 하지 못한 화해조서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판사가 화해과정의 전후 사정을 들어보고 판단하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