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2009년6월가입한실비보험 상해의료비 질문드립다
12대 중과실(중앙선침범) 사고를 냈습니다
제가 가해자고 100대0 나올것같습니다
저는 아프지않아서 병원엔 가지않았고요 대인대물 접수하여 피해자분은 병원갔을걸로 판단됩니다
아직 진단이 얼마나 나온진 모릅니다
피해자분 치료비가 만약 200만원이 나왔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상해의료비 청구가가능한건지요?
제 치료비에 대해서만 청구할수있는건가요?
그렇다면 저는 치료를 하지않았으니 청구할게 없느건가요?
형사합의도 궁급합니다 물론 제 잘못된생각으로 사고를 냈지만 형사합으로만으로 잘 끝났으면 좋겠는데 형사처벌없이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피해자분께 울면서 사과드리고했습니다 보험처리하면되니 너무걱정마시라고하시긴했습니다만 걱정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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