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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황여새51
늠름한황여새5122.05.15

2009년6월가입한실비보험 상해의료비 질문드립다

12대 중과실(중앙선침범) 사고를 냈습니다

제가 가해자고 100대0 나올것같습니다

저는 아프지않아서 병원엔 가지않았고요 대인대물 접수하여 피해자분은 병원갔을걸로 판단됩니다

아직 진단이 얼마나 나온진 모릅니다

피해자분 치료비가 만약 200만원이 나왔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상해의료비 청구가가능한건지요?

제 치료비에 대해서만 청구할수있는건가요?

그렇다면 저는 치료를 하지않았으니 청구할게 없느건가요?

형사합의도 궁급합니다 물론 제 잘못된생각으로 사고를 냈지만 형사합으로만으로 잘 끝났으면 좋겠는데 형사처벌없이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피해자분께 울면서 사과드리고했습니다 보험처리하면되니 너무걱정마시라고하시긴했습니다만 걱정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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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분 치료비가 만약 200만원이 나왔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상해의료비 청구가가능한건지요?

    : 상해의료비는 피해자분의 치료비가 아닌 님의 치료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 치료비에 대해서만 청구할수있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치료를 하지않았으니 청구할게 없느건가요?

    : 네 맞습니다.

    형사합의도 궁급합니다 물론 제 잘못된생각으로 사고를 냈지만 형사합으로만으로 잘 끝났으면 좋겠는데 형사처벌없이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 일단 중앙선 침범의 중과실 사고로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이는 상대방의 상해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상해정도가 심하다면 형사합의를 하여도 일부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내가 든 상해 의료비 담보는 내가 치료 받은 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의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은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가 됩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라도 경찰에 신고 없이 진행이 된다면 형사 처벌이 없지만 신고가 되었다면 형사 합의를 보더라도

    형사 처벌을 안 받는 것은 아니고 감경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 처리 다 해주고 경찰 신고 없이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이 가입한 의료 실비의 경우 상대방 치료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상대방 치료비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의 경우 형사건 처리되기 때문에 경찰 신고 전이라면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형사합의에 대해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