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완벽한하마13

완벽한하마13

현행 동성동본 간의 결혼 금지는 8촌이내의 경우인가요?

가족관계법으로 현행 동성동본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법령은 8촌 이내를 금지하는 것을 말하고,

9촌 이상은 가능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근친혼금지의 범위를 위와 같은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친족은 근친혼이 아닙니다.

  • 민법에 따라 현행법상 동성동본이라도 8촌 이내의 혈족이 아니라면 결혼이 가능합니다. 즉, 9촌 이상이라면 동성동본이어도 결혼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