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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왈라비265
그리운왈라비26521.04.04

면세사업자가 인터넷으로 판매 가능한 물품은 어떤종류인가요?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를 냈습니다. (업종: 교육서비스 / 업태: 보통교과보습)

교재 등을 거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업종: 도소매 /업태: 온라인상거래 로 사업자에 업종 업태를 추가하였습니다.

면세사업자인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거래할 수 있는 물품은 어떤종류일지,

그리고 해외에 물건을 보내거나, 물건을 해외에서 받는 것은 면세사업자 온라인상거래에 해당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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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학원사업이나 도서사업과 관련 없는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과세사업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과세사업자 등록을 하시거나 현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과세업종을 추가하여 과세/면세 겸업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겸용사업자인 경우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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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업에서 추가로 과세업종을 영위하려 할 경우 업종 변경이 필요해보입니다.

    도소매 시 각 단계 사업자의 공제를 위해서는 과세가 되어야합니다.

    국내/해외에 따른 구분보다는 과세/면세에 따른 구분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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