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인터넷으로 판매 가능한 물품은 어떤종류인가요?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를 냈습니다. (업종: 교육서비스 / 업태: 보통교과보습)
교재 등을 거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업종: 도소매 /업태: 온라인상거래 로 사업자에 업종 업태를 추가하였습니다.
면세사업자인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거래할 수 있는 물품은 어떤종류일지,
그리고 해외에 물건을 보내거나, 물건을 해외에서 받는 것은 면세사업자 온라인상거래에 해당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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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세학원사업이나 도서사업과 관련 없는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과세사업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과세사업자 등록을 하시거나 현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과세업종을 추가하여 과세/면세 겸업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겸용사업자인 경우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세업에서 추가로 과세업종을 영위하려 할 경우 업종 변경이 필요해보입니다.
도소매 시 각 단계 사업자의 공제를 위해서는 과세가 되어야합니다.
국내/해외에 따른 구분보다는 과세/면세에 따른 구분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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