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초기는 면세 사업으로 추후에 면/과세 겸한 사업으로 넘어갈 계획이라면
사업 초기에 개인과외교습(면세)을 진행하다가,
추후에 개인과외교습을 겸하여 제조 판매업(과세)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처음에 어떤 사업자로 신고 하는 것이 유리 할까요?
면세업에서 면세/과세업으로 변경 하게 될 시, 기존 면세업자 신고를 폐업하고
새로이 사업 신고를 하여 사업자 번호를 변경하여야 할때
후에 네이버 온라인 쇼핑몰과 같은 여러 곳에서 사업자 변경이 까다로울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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