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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노루243
명랑한노루24323.08.13

사업초기는 면세 사업으로 추후에 면/과세 겸한 사업으로 넘어갈 계획이라면

사업 초기에 개인과외교습(면세)을 진행하다가,

추후에 개인과외교습을 겸하여 제조 판매업(과세)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처음에 어떤 사업자로 신고 하는 것이 유리 할까요?

면세업에서 면세/과세업으로 변경 하게 될 시, 기존 면세업자 신고를 폐업하고

새로이 사업 신고를 하여 사업자 번호를 변경하여야 할때

후에 네이버 온라인 쇼핑몰과 같은 여러 곳에서 사업자 변경이 까다로울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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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대상인 개인과외교습소 사업을 영위하다가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인 제조업을 함께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를 부가

    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사업 매출 매입에 대하여 1기 과세기간분에 대해서는

    매년 7월 25일까지, 2기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 및 매입 내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2페이지에 기재하여 함께 시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공통 사용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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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게되면 과면세 사업 모두 영위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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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추후 과세사업 업종을 추가시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지 않고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 정정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까다롭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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