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초기는 면세 사업으로 추후에 면/과세 겸한 사업으로 넘어갈 계획이라면
사업 초기에 개인과외교습(면세)을 진행하다가,
추후에 개인과외교습을 겸하여 제조 판매업(과세)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처음에 어떤 사업자로 신고 하는 것이 유리 할까요?
면세업에서 면세/과세업으로 변경 하게 될 시, 기존 면세업자 신고를 폐업하고
새로이 사업 신고를 하여 사업자 번호를 변경하여야 할때
후에 네이버 온라인 쇼핑몰과 같은 여러 곳에서 사업자 변경이 까다로울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대상인 개인과외교습소 사업을 영위하다가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인 제조업을 함께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를 부가
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사업 매출 매입에 대하여 1기 과세기간분에 대해서는
매년 7월 25일까지, 2기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 및 매입 내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2페이지에 기재하여 함께 시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공통 사용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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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게되면 과면세 사업 모두 영위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추후 과세사업 업종을 추가시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지 않고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 정정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까다롭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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