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대상인 개인과외교습소 사업을 영위하다가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인 제조업을 함께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를 부가
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사업 매출 매입에 대하여 1기 과세기간분에 대해서는
매년 7월 25일까지, 2기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 및 매입 내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2페이지에 기재하여 함께 시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공통 사용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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