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타인 명의로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월급 같은 경우 세금을 전부 제외하고 순수하게 세후 금액을 타인 통장으로 받으려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제 앞으로 소득이 잡히면 안되지만.. 연말정산할때 타인에겐 더 이득이 아닌가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회사 소득신고 작성자분으로 하니, 타인의 소득으로 잡히진 않지만
급여라는것을 입증을 잘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예상되나, 본인 통장으로 받으시는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무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소득의 귀속자는 질문자가 됩니다
과세관청의 소득귀속 파악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소득의 주체이지 예금주가 아닙니다.
즉, A가 고용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수령하고, 회사에서도 A를 명의로 하여 원천징수 및 4대 보험을 가입한 이상 B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B의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령만을 타인명의 계좌로 하는것은 소득귀속의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사정에 의해 한두번정도 다른 사람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겠지만 회사에서 허용해줘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받는다면 증여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명의로 소득을 신고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셨음에도 그 소득을 다른 사람이 가져갈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발 시 증여세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명의대여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를 타인통장으로 이체받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과 상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본인의 개인정보로 원천징수신고가 된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과 관련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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