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소득의 귀속자는 질문자가 됩니다
과세관청의 소득귀속 파악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소득의 주체이지 예금주가 아닙니다.
즉, A가 고용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수령하고, 회사에서도 A를 명의로 하여 원천징수 및 4대 보험을 가입한 이상 B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B의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령만을 타인명의 계좌로 하는것은 소득귀속의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