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통지서를 받았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원래는 11월 30일 목요일에 12월 24일까지만 나오라고 해고 예고를 구두로 하셨습니다. 제가 해고 예고 통지서를 써 달라 했고 사장님이 해고 예고를 11월 24일로 말한 거로 쓰셨습니다. (30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이 말씀하신 날인 11월 30일에 맞춰 써 달라하니 오늘 (12월 12일) 다시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11월 30일에 고지를 했고 12월 31일까지 나오는 걸로 써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제가 주 5일 평일만 근무를 하는데 사실상 12월 29일까지만 근무를 하는건데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무는 3개월 이상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월 30일에 해고예고고지를 했고 12월 31일을 해고일로 명시하였다면 마지막 근무일이 29일이라 하더라도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 고지 시 30일 이전을 지켰다면, 문제 없는 해고예고가 됩니다.
마지막 근무일로 판단이 아니라, 퇴사일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일과 재직일은 별개이고, 12월 31일까지 재직하고 해고하는 것으로 하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11.30.에 해고예고를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12.25.자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아니 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해고를 철회하고 새로 해고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일의 변경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해고예고일은 11월 30일이고, 해고일은 12월 24일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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