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11월 30일 목요일에 12월 24일까지만 나오라고 해고 예고를 구두로 하셨습니다. 제가 해고 예고 통지서를 써 달라 했고 사장님이 해고 예고를 11월 24일로 말한 거로 쓰셨습니다. (30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이 말씀하신 날인 11월 30일에 맞춰 써 달라하니 오늘 (12월 12일) 다시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11월 30일에 고지를 했고 12월 31일까지 나오는 걸로 써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제가 주 5일 평일만 근무를 하는데 사실상 12월 29일까지만 근무를 하는건데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무는 3개월 이상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