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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알파카248
화사한알파카24823.12.12

해고예고통지서를 받았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원래는 11월 30일 목요일에 12월 24일까지만 나오라고 해고 예고를 구두로 하셨습니다. 제가 해고 예고 통지서를 써 달라 했고 사장님이 해고 예고를 11월 24일로 말한 거로 쓰셨습니다. (30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이 말씀하신 날인 11월 30일에 맞춰 써 달라하니 오늘 (12월 12일) 다시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11월 30일에 고지를 했고 12월 31일까지 나오는 걸로 써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제가 주 5일 평일만 근무를 하는데 사실상 12월 29일까지만 근무를 하는건데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무는 3개월 이상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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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월 30일에 해고예고고지를 했고 12월 31일을 해고일로 명시하였다면 마지막 근무일이 29일이라 하더라도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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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 고지 시 30일 이전을 지켰다면, 문제 없는 해고예고가 됩니다.

    마지막 근무일로 판단이 아니라, 퇴사일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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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일과 재직일은 별개이고, 12월 31일까지 재직하고 해고하는 것으로 하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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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11.30.에 해고예고를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12.25.자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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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아니 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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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해고를 철회하고 새로 해고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일의 변경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해고예고일은 11월 30일이고, 해고일은 12월 24일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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