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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3ㅡ23.06.04

해고 예고일이 30일이 넘습니다. 이 경우 예고일 이전에 나가라는 통보를 들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6월 1일에 해고예고 받았고, 예고일은 7/8입니다.

이 경우, 예고일 이전에 해고한다는 통보로 예고일을 번복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해고예고를 한 지는 30일이 지났고, 예고일은 아직 안 되었을때 내일부터 나오지 마! 라는식의 해고통보를 한다면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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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30일전 해고예고통보가 있었는지 여부는 실제 해고가 이루어진 해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처음에는 해고일 기준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였으나, 그 이후에 해고일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있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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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취소 후 재차 즉시 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즉시해고의 효력은 장래에 있어 발생하는 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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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럼 일자를 바꾸어 새로운 해고 처분을 하는 것이므로

    해고예고를 다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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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일(7월 8일)을 번복하였고 통보일과 해고일간의 간격이 30일 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번복하였다고 하더라도 통보일과 해고일간의 간격이 30일 이상이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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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해고일을 사전에 알려주어 이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해고일자를 변경하여 예고일 이전에 나가라는 통보를 할 경우 그 기간이 30일 보다 짧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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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해고일을 번복하거나 변경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당연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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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특정일을 해고일로 정하여 통보하는 경우, 동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를 하였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한다 하여 30일분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수는 없음 (근기 68207-1627, 2013.12.17.)


    위 행정해석에 근거하여 해고일이 정해져 있는경우 해당일 이전에 해고통보 받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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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일단 해고예고를 30일보다 길게 한 경우에서 30일이 지난 상태에서 원래 해고일보다 일찍

    해고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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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시점을 기준으로 해고예고가 30일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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