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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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4

해고 예고일이 30일이 넘습니다. 이 경우 예고일 이전에 나가라는 통보를 들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6월 1일에 해고예고 받았고, 예고일은 7/8입니다.

이 경우, 예고일 이전에 해고한다는 통보로 예고일을 번복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해고예고를 한 지는 30일이 지났고, 예고일은 아직 안 되었을때 내일부터 나오지 마! 라는식의 해고통보를 한다면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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