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에 해고예고 받았고, 예고일은 7/8입니다.
이 경우, 예고일 이전에 해고한다는 통보로 예고일을 번복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해고예고를 한 지는 30일이 지났고, 예고일은 아직 안 되었을때 내일부터 나오지 마! 라는식의 해고통보를 한다면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30일전 해고예고통보가 있었는지 여부는 실제 해고가 이루어진 해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처음에는 해고일 기준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였으나, 그 이후에 해고일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있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취소 후 재차 즉시 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즉시해고의 효력은 장래에 있어 발생하는 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럼 일자를 바꾸어 새로운 해고 처분을 하는 것이므로
해고예고를 다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일(7월 8일)을 번복하였고 통보일과 해고일간의 간격이 30일 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번복하였다고 하더라도 통보일과 해고일간의 간격이 30일 이상이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해고일을 사전에 알려주어 이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해고일자를 변경하여 예고일 이전에 나가라는 통보를 할 경우 그 기간이 30일 보다 짧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해고일을 번복하거나 변경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당연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특정일을 해고일로 정하여 통보하는 경우, 동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를 하였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한다 하여 30일분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수는 없음 (근기 68207-1627, 2013.12.17.)
위 행정해석에 근거하여 해고일이 정해져 있는경우 해당일 이전에 해고통보 받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일단 해고예고를 30일보다 길게 한 경우에서 30일이 지난 상태에서 원래 해고일보다 일찍
해고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시점을 기준으로 해고예고가 30일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