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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천산갑111
매끈한천산갑11120.08.20

시술샵에서 제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는데, 어떡해야 하죠?

지난 달에 홍대의 한 시술샵에서 아이라인 문신을 받았는데요. 주말에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그 앞을 지나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동의 없이 저의 비포&에프터 사진을 입간판으로 만들어 세워뒀더라고요. 샵 이름 딱 박아서요. 일단 너무 당황해서 입간판 사진만 찍어서 집에 왔는데, 이런 것도 초상권 침해로 민사소송 할 수 있나요? 꼭 소송이 아니라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언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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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로 질문자께서 동의하신 내역이 없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해당 업체에 입간판 제거를 요청하시고, 만약 소송을 생각하신다면 우선은 가처분(소송기간 동안에도 미리 치우게 만들 수 있음)을 받은 다음,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및 입간판제거를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1]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2]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해당 사진으로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다면 초상권침해가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 및 침해 중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게 측에 초상권 침해에 따른 사진게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