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동의 없이 블러그에 사진올린거 법적으로...
제가 피부관리실에 다니는데 관리 전후사진을 찍었어요.
그냥 관리 전이랑 후 달라진 피부상태를 확인하기 위한거라고
하셨어 아무의심 없이 사진을 찍었는데 우연히 피부샵 블러그를 보게 되었는데 제 얼굴사진이 올라와 있는거예요.
저한테 동의도 안받고 ...이거 법적으로 걸리는거 아닌가요?
샵원장님은 얼굴전체가 안나와서 괜찮을줄 알았다고 하시는데...얼굴전체가 안나왔어도 제 동의 없이 올리는건 안돼는거죠?
이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일단 제사진 다 삭제해 달래고 하긴했는데 만약에 안해주시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침해 여지가 있습니다. 초상권침해의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의 초상을 질문자분 동의없이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게시하였다면 피부관리실을 상대로 법원에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에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올리는 것, 상업적 용도로 사용 하는 것은 관련 하여 인격권의 침해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범죄는 아니며, 민사상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사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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