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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쿠키
초코쿠키 21.01.04

손님동의 없이 블러그에 사진올린거 법적으로...

제가 피부관리실에 다니는데 관리 전후사진을 찍었어요.

그냥 관리 전이랑 후 달라진 피부상태를 확인하기 위한거라고

하셨어 아무의심 없이 사진을 찍었는데 우연히 피부샵 블러그를 보게 되었는데 제 얼굴사진이 올라와 있는거예요.

저한테 동의도 안받고 ...이거 법적으로 걸리는거 아닌가요?

샵원장님은 얼굴전체가 안나와서 괜찮을줄 알았다고 하시는데...얼굴전체가 안나왔어도 제 동의 없이 올리는건 안돼는거죠?

이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일단 제사진 다 삭제해 달래고 하긴했는데 만약에 안해주시면

어떻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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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침해 여지가 있습니다. 초상권침해의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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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초상을 질문자분 동의없이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게시하였다면 피부관리실을 상대로 법원에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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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에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올리는 것, 상업적 용도로 사용 하는 것은 관련 하여 인격권의 침해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범죄는 아니며, 민사상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사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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