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여러회사에 취직 후 퇴직한 경우에
해당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
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다음해 03월 10일
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여러 군데 회사에 근무한 내역인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상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을 현재 근무지에서 합산을 하게 되는
데, 종전 근무지의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만 합산하여 현재 근무지에서 합산을 하면 됩니다.
이후 근로자는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근무지의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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