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직 경우에 경력증명서 질문????
회사 이직할때 이력서에는 그 전 회사들 써있지만
만약 새로운회사 합격후 거기서 경력증명서 요청하는경우 이전 마지막회사꺼만 연락이된다면 거기꺼만 제출해도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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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약 새로운회사 합격후 거기서 경력증명서 요청하는경우 이전 마지막회사꺼만 연락이된다면 거기꺼만 제출해도되는걸까요?
→ 네 가능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 이직할 회사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회사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4대보험 가입이력 조회 등으로도 이전 회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를 마지막 회사만 제출해도 되는지 이전 회사 것도 제출해야 하는지는 받는 회사에서 판단하는 거지 여기 물어볼 일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력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이력서에 기재된 회사에서의 경력을 증명하도록 회사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기재된 모든 회사의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회사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요구 하는 것이므로 필요한 범위도 회사에서 결정합니다. 이전 근로지만 제출이 가능하다면 그것만 제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경력산정을 위해 이전 회사의 경력증명서를 요구합니다. 만약 연락이 안되는 회사가 있다면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우므로
당시 4대보험 가입내역이라도 제출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물론 회사와 대체서류에 대한 협의는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는 퇴사 후 3년까지는 사용증명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나지 않은 회사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고, 그 이전에 재직한 사업장은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으로 증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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