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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아나콘다102
꽃다운아나콘다10223.11.04

회사 이직 경우에 경력증명서 질문????

회사 이직할때 이력서에는 그 전 회사들 써있지만


만약 새로운회사 합격후 거기서 경력증명서 요청하는경우 이전 마지막회사꺼만 연락이된다면 거기꺼만 제출해도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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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약 새로운회사 합격후 거기서 경력증명서 요청하는경우 이전 마지막회사꺼만 연락이된다면 거기꺼만 제출해도되는걸까요?
    →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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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 이직할 회사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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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회사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4대보험 가입이력 조회 등으로도 이전 회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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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를 마지막 회사만 제출해도 되는지 이전 회사 것도 제출해야 하는지는 받는 회사에서 판단하는 거지 여기 물어볼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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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력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이력서에 기재된 회사에서의 경력을 증명하도록 회사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기재된 모든 회사의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회사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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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요구 하는 것이므로 필요한 범위도 회사에서 결정합니다. 이전 근로지만 제출이 가능하다면 그것만 제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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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경력산정을 위해 이전 회사의 경력증명서를 요구합니다. 만약 연락이 안되는 회사가 있다면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우므로

    당시 4대보험 가입내역이라도 제출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물론 회사와 대체서류에 대한 협의는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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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는 퇴사 후 3년까지는 사용증명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나지 않은 회사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고, 그 이전에 재직한 사업장은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으로 증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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