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이직하는 회사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요청 하셨습니다.
문제는 제가 해당 회사 입사 바로 이전에 약 열흘 정도 아주 짧게 다닌 곳이 있는데 이 곳을 이력서에 기재를 하지 않아 이직하는 회사에서는 해당 사실을 모르십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 하면 해당 내용이 모두 나오게 되던데요,
1.이 경우 회사에서 이를 문제 삼을 수 있나요?
2.어떤 분들은 열흘 다닌 회사에 대한 내역은 빼고 서류를 제출 하라고 하시던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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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짧게 다닌 경우라면 채용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가능하나 은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0일정도 짧게 일해서 이력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녔던 직장을 누락한 경우도 엄밀히 말하면 이력서 허위기재라고 할 수 있지만,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하려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하는것이니 경력에 적지 않은 회사가 있다는 것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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