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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1

작년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드립니다.

작년 12월 30 일 교통사고가 나서 아직까지 허리, 어깨가 아파서 통원치료중입니다.

질병분류기호는 s134 s434 s337 m511 m4806 입니다

합의하자고 상대보험사에게 전화가 오던대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건가요?

더 치료 받아도 되는건가요?

치료 받으면 합의금이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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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일수, 후유장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좀 더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으며 치료가 마무리되어 간다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합의를 요청하셔도 됩니다.

    부상 정도 및 치료 정도에 따라 합의시 향후치료비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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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3.01.12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하자고 상대보험사에게 전화가 오던대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건가요?

    : 님의 진단명은 경추, 요추, 견관절 염좌와 요추 추간판, 협착등으로 보입니다.

    상기 진단명 만으로 적정 합의금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금 산정을 위해서는 과실, 근로형탱, 소득감소분, 치료방법, 치료기간, 현재 상태, 검사결과, 사고내용 및 사고정도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판단하고 산정하기 때문에 진단명만으로는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다른 병명은 문제가 없으나, 추가판 탈출에 대한 부분 즉 M511에 대해서는 기왕증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더 치료 받아도 되는건가요?

    : 네 치료는 더 받으셔도 됩니다.

    치료 받으면 합의금이 줄어드나요.?

    : 이부분은 과실관계에 따라서 치료비상계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치료비 상계가 아니라도 사고정도 및 치료방법에 따른 향후치료비에 대해 어느정도 산정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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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합의금은 피해자의 나이,소득,과실,장해율에 따라 산정되므로 얼마의 합의금이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하겠습니다.

    받으신 진단코드 중 요추부 추간판탈추증이 있는 것으로보아 현재 하지의 방사통등이 잔존한다면 교통사고 후유증이 발생한 것이므로 충분한 치료후에도 후유증이 계속된다면 보다 많은 합의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는 다고 합의금이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 과실이 있는경우 보험회사에서 병원에 지불한 치료비중 본인 과실부분만큼 합의금액에서 상계하므로 이는 합의금이 줄어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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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이후 아직 한 달도 되지 않았기에 치료를 더 받아도 됩니다.

    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보상하기에 어깨와 허리를 치료하는 데에 들어갈 비용을 생각해서 적당하다고 생각이 들면 합의하면 됩니다.

    과실이 없다면 치료를 한다고 해서 금액의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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