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옆집으로인한 택배손상시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옛날아파트 옥상으로 가는 천장뚜껑이 따로 있습니다. 옆집이 환기목적으로 평소 열어둡니다. 비가 들이쳐 택배손상시 옆집에 청구 할 수 있나요?
옆집에 열지말라고 말을 해도 비올 땐 그쪽이 닫던가라고 말을 합니다. 택배가 젖을 시에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률
옛날아파트 옥상으로 가는 천장뚜껑이 따로 있습니다. 옆집이 환기목적으로 평소 열어둡니다. 비가 들이쳐 택배손상시 옆집에 청구 할 수 있나요?
옆집에 열지말라고 말을 해도 비올 땐 그쪽이 닫던가라고 말을 합니다. 택배가 젖을 시에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