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의 작성일자가 실제 퇴직일보다 더 늦을때

안녕하세요

조금 특이한 경우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사직서의 작성일자가 실제 퇴직일보다 더 늦는 경우에 대해 효력 여부가 궁금합니다.

당사는 전자결재를 사용하고 있고, 특정인만 예외적인 케이스로 지면으로 작성하는것보다는 동일한 전자결재 방식을 이용코자 합니다.

이때, 사직서의 작성일자는 전자식임으로 수정할 수 없고, 마지막근무일보다 작성일자를 더 뒤늦게 작성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의 사직서는 실제 마지막근무일로 인정받는것에 문제가 없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근로관계 종료 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마지막일로 사직처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작성 일자가 퇴사일보다 늦게 되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근로자가 퇴사일을 지정하여 작성을 하고, 당사자간 퇴사일에 대해 이견이 없다면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