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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저어새63
검소한저어새6324.03.29

사직서 작성 후 나오지 말라고 한다면

사직서 작성 후에 나오지 말라고 한다면 부당해고인가요? 사직서에는 퇴사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후 대표의 수리가 있을때까지

근무 하여야 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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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이 없는 사직서는 효력이 없고 사용자가 나오지 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 여부는 사유를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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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자를 정하지 않고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했다면 해고로 보긴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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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자보다 먼저 사용자가 퇴직을 종용한다면 해고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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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통보한 사직날짜나 합의된 사직날짜 이전에 퇴사를 강제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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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승인하여 퇴사처리를 하는 부분이

    해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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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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