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작성 후에 나오지 말라고 한다면 부당해고인가요? 사직서에는 퇴사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후 대표의 수리가 있을때까지
근무 하여야 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이 없는 사직서는 효력이 없고 사용자가 나오지 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 여부는 사유를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자를 정하지 않고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했다면 해고로 보긴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자보다 먼저 사용자가 퇴직을 종용한다면 해고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통보한 사직날짜나 합의된 사직날짜 이전에 퇴사를 강제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승인하여 퇴사처리를 하는 부분이
해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