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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부엉이105
사려깊은부엉이105

제가 보험금을 대신 받았는데요

제 아버지가 다치셧는데 의식은 없고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험금을 대신 수령받았어요

근데 저희가 둘다수급자인데 보험금 받은걸 어디다가 얘기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보험금을 받으면 수급자가 중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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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수령했다고 수급자에 영향은 끼치지 않습니다.

      수급자도 최소재산 조건이 있다보니, 보험금이 얼마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일상생활해도 무관할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저희가 둘다수급자인데 보험금 받은걸 어디다가 얘기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보험금을 받으면 수급자가 중단되나요

      =>보험금 수령한것이 조회가 됩니다. 현금으로 받던 제3자가 받던 무조껀 수급자인 아버지 가구의 금융재산으로 잡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받은 액수에 따라 수급자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가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금사용내역을 복지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수급자에서는 탈락하지 않습니다

      사용내용을 잘 정리해서 치료를 위해 사용했다는 내역을 만들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뇨. 중단되지 않습니다. 두분 다 수급자인 건 최초 계약시 이미 설정을 해 둔 상태시기 때문인데요.

      얘기를 안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도 재산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보험금의 크기에 따라 수급자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관련 기관(주민센터 등)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