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의 신용카드로 병원비 계산시 문제될 수 있나요?
현재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의식이 없으십니다.
조만간 병원비 중간정산을 해야하는데 저는 돈이 별로없어서 아버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싶습니다.
아버지 신용카드 대금빠지는 통장에는 돈이있고,앞으로도 그 통장으로 진단비와 보험금을 수령해 갚아나갈까 합니다.
질문은 사망전 상황으로 현재로는 재산보다 채무가 적지만 알수없는 채무가 있을수있어서 한정승인 고려하고 있습니다.
1.의식이 없으신 아버지 신용카드로 아버지 병원비결제시 문제소지가 있나요?(카드사에서 소송등...)
2.위독하신 상황이라 사망후에는 한정승인을 고려중입니다. 사망전 위와같이 환자의 카드사용이 한정승인에 영향을 주나요?
3.아버지 통장에있는 예금을 자녀통장에 옮기고 자녀 통장에서 병원비 계산 시 한정승인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본인 치료비를 지출하는 것이므로 무방합니다.
2. 아니요
3.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문제될 소지는 있으나, 일단 사망하신 것도 아니므로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의식불명인 아버지의 병원비계산을 위하여 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본래 본인이 지급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2.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를 납부한 것으로 한정승인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이 경우에는 자녀의 통장으로 이체를 한 부분에 관하여 추가소명이 이루어져야 한정승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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