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의식이 없으십니다.
조만간 병원비 중간정산을 해야하는데 저는 돈이 별로없어서 아버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싶습니다.
아버지 신용카드 대금빠지는 통장에는 돈이있고,앞으로도 그 통장으로 진단비와 보험금을 수령해 갚아나갈까 합니다.
질문은 사망전 상황으로 현재로는 재산보다 채무가 적지만 알수없는 채무가 있을수있어서 한정승인 고려하고 있습니다.
1.의식이 없으신 아버지 신용카드로 아버지 병원비결제시 문제소지가 있나요?(카드사에서 소송등...)
2.위독하신 상황이라 사망후에는 한정승인을 고려중입니다. 사망전 위와같이 환자의 카드사용이 한정승인에 영향을 주나요?
3.아버지 통장에있는 예금을 자녀통장에 옮기고 자녀 통장에서 병원비 계산 시 한정승인에 영향을 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