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올해 4월말에 돌아가셨습니다 .
사망신고를하고 재산조회를 신청했던 중에 빚이 3~4천만원가량 나오더라구요
집이나 차나 보유하고 계시던 재산은 없었던터라 빚만 있어 한정승인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
그런데 작년 12월 말에 아버지가 뇌경색 진단비를 늦게 신청해서 수표로 받아두셨어요(수익자=아버지)
올해 들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병원에서 생활을하셨던터라 그 수표는 제가 들고있었는데
법무사분이랑 상담을하다보니 이미 받았던 이 진단비 또한 재산으로 포함이 되어 반환을 해야한다더라구요
그런데 다른법무사분께서는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꼭 반환해야하는 경우인가요?
만약에 아버지가 이 돈을 저희가 모를 때 지인에게 돈을 갚았던 상황이라면 그럴 땐 어떻게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