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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산뜻한꾀꼬리257
산뜻한꾀꼬리257
22.06.20

퇴직소득 지급의제 관련 퇴직소득 신고

DB형에서 DC형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입사일~21.12.31 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으로 신고해달라고 하시는데,

퇴직 기준일을 입사일~21.12.31 자로 하고

퇴직금 지급일을 21.06.30 자로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퇴직소득 지급의제라고 해서 12월 퇴직소득을 다음년도 2월 말까지 미지급시 2월 말일까지 지급한것으로 보고 2월 귀속분으로 신고하라는 의제가 있는것 같아서요..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고 나중에 중간정산으로 문제 제기 하지 않 겠다는 근로자 합의서 받아놓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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