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 지급의제 관련 퇴직소득 신고
DB형에서 DC형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입사일~21.12.31 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으로 신고해달라고 하시는데,
퇴직 기준일을 입사일~21.12.31 자로 하고
퇴직금 지급일을 21.06.30 자로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퇴직소득 지급의제라고 해서 12월 퇴직소득을 다음년도 2월 말까지 미지급시 2월 말일까지 지급한것으로 보고 2월 귀속분으로 신고하라는 의제가 있는것 같아서요..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고 나중에 중간정산으로 문제 제기 하지 않 겠다는 근로자 합의서 받아놓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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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이후
중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합니다.
db형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불가합니다.
합의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간정산이 무효이고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합의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무효입니다. 중간정산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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