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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꾀꼬리257
산뜻한꾀꼬리25722.06.20

퇴직소득 지급의제 관련 퇴직소득 신고

DB형에서 DC형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입사일~21.12.31 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으로 신고해달라고 하시는데,

퇴직 기준일을 입사일~21.12.31 자로 하고

퇴직금 지급일을 21.06.30 자로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퇴직소득 지급의제라고 해서 12월 퇴직소득을 다음년도 2월 말까지 미지급시 2월 말일까지 지급한것으로 보고 2월 귀속분으로 신고하라는 의제가 있는것 같아서요..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고 나중에 중간정산으로 문제 제기 하지 않 겠다는 근로자 합의서 받아놓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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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이후

    중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합니다.

    db형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불가합니다.

    합의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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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간정산이 무효이고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합의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무효입니다. 중간정산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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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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