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합의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형사조정 대기중]
현재 재물손괴죄로 경찰조사 받고 기소중지, 형사조정단계 대기중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단계가 남아있는데,
피해자가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했을 시의 상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영업용 운송수단의 한 부분에 대하여 재물 손괴 혹은 기물파손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물 파손 수리비와 영업손실 비용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생각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답변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피해자가 파손한 부분이 아닌 차량 전체에 대해 보상을 원한다고 한다면 무조건 물어줘야하나요?
제가 파손한 부분만 수리가 가능함이 명백하다면 혹은 제가 파손한 부분이 직접적으로 운송수단의 폐차의 원인이 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만약에 피해자쪽이 차량의 전체적인 보상 요구를 했고, 그에 따라, 가해자인 저는 무리한 합의금이라고 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피해자측이 민사소송을 걸었고, 손해배상청구범위를 산정할 때, 위와 같은 경우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가해자인 저는, 파손된 부분만 수리가 가능함이 명백하고 그에 대한 여러 자료가 있으니 그 부분만 보상을 해주겠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 피해자측이 아니다, 무조건 전체보상을 원한다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제가 파손한 부분은 차량 한 부분에 낙서정도의 재물손괴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낙서정도의 재물손괴이지만, 피해자측이 제가 저지른 죄보다 훨씬 많은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하게 된다면,
합의를 하지 않고 민사소송때 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여 상식적인 합의금을 이끌어내는 것이 옳은 편일까요?
가해자측이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했을 때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일전에 질문을 올렸는데, 합의를 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민사소송시 위와 같이 저의 입장을 대변하면, 올바른 합의금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간 금액의 합치가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사 처분시 이를 고려하여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는 가해자는 합의금을 높여 부를 수 있고, 만일 피해자가 이를 수용하지 못하면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손해액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무리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고 해도 법원은 실제 손해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채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이 제기되기 전 형사사건 단계에서는 합의금이 실손해액보다 높게 책정됩니다. 합의가 될 경우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처벌을 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벌금형이라도 범죄경력자료에 남기 때문에 이를 면하고자 다소 금액이 높더라도 형사단계에서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 측에서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요구한다면 합의를 하지 않고 추후 민사소송시에 실손해액과 소액의 위자료에 대해 배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수리비와 영업손실에 대한 배상을 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조정은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에는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다소 무리한 형사 합의안에 대해서는 억지로 합의하지 않아도 되나, 형사 공탁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 지기 어려운 점에서 합의를 적극 고려해보시되, 해당 사안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적절한 양형상의 참작을 받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적절한 손해의 범위 만큼 판결이 내려지도록 적절한 항변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단계에서는 형사조정위원이 중재를 해줍니다. 다만, 피해자가 부당한 요건을 지속하여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합의절차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파손한 부분만 수리가 가능함이 명백하다면 혹은 제가 파손한 부분이 직접적으로 운송수단의 폐차의 원인이 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여지가 있는 것과는 별개로 형사에서는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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