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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낙타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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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6

재물손괴 합의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형사조정 대기중]

현재 재물손괴죄로 경찰조사 받고 기소중지, 형사조정단계 대기중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단계가 남아있는데,

피해자가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했을 시의 상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영업용 운송수단의 한 부분에 대하여 재물 손괴 혹은 기물파손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물 파손 수리비와 영업손실 비용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생각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답변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피해자가 파손한 부분이 아닌 차량 전체에 대해 보상을 원한다고 한다면 무조건 물어줘야하나요?

제가 파손한 부분만 수리가 가능함이 명백하다면 혹은 제가 파손한 부분이 직접적으로 운송수단의 폐차의 원인이 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만약에 피해자쪽이 차량의 전체적인 보상 요구를 했고, 그에 따라, 가해자인 저는 무리한 합의금이라고 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피해자측이 민사소송을 걸었고, 손해배상청구범위를 산정할 때, 위와 같은 경우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가해자인 저는, 파손된 부분만 수리가 가능함이 명백하고 그에 대한 여러 자료가 있으니 그 부분만 보상을 해주겠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 피해자측이 아니다, 무조건 전체보상을 원한다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제가 파손한 부분은 차량 한 부분에 낙서정도의 재물손괴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낙서정도의 재물손괴이지만, 피해자측이 제가 저지른 죄보다 훨씬 많은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하게 된다면,

합의를 하지 않고 민사소송때 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여 상식적인 합의금을 이끌어내는 것이 옳은 편일까요?

가해자측이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했을 때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일전에 질문을 올렸는데, 합의를 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민사소송시 위와 같이 저의 입장을 대변하면, 올바른 합의금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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