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구입 후 1년뒤 2주택 등기를 했습니다.
1주택을 3년안에 팔아야하나 세입자의 비협조로 매도하지 못해서 세금을 내야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3주택 상속 분양권을 소유하게 되었는데요.
이럴경우에도 2주택을 매도하면 일반과세인가요?
1주택 세입자가 갱신청구권까지 쓰겠다는데 세입자가 있는 한 매도가 쉽지 않을거같아요.
2주택이라도 매도 하고 싶은데 세금부분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는 양도세 중과배제기간이며 배제기간이 아니더라도 양도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다주택자이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