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주택을 파는 것인지, 신규주택을 파는 것인지요.
신규주택을 1년안에 양도할 경우, 4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6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에는 7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처분할 경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아래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Max (①,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합니다.
① 4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1년미만 주택을 6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 70%)
② 1세대 2주택자 중과세율{일반세율(6% ~45%) +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6월 1일 양도할 경우 일반세율 + 2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