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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5

2주택자인데 1주택을 1년안에 매도하면 양도세는??

현재 1주택자에 분양권 가지고 있는데요 올해 분양권 등기하는데 사정상 1년안에 팔아야 하면 양도세 얼마나오나요? 보통 3년안에 팔면 안된다고는 알고 있는데 사정이 생겨서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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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영혁 세무사blue-check
    전영혁 세무사21.03.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을 2021.6.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 세율을 적용합니다. 1년 미만 보유시에는 70%를, 1년 이상 보유시에는 6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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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주택을 파는 것인지, 신규주택을 파는 것인지요.

    신규주택을 1년안에 양도할 경우, 4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6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에는 7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처분할 경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아래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Max (①,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합니다.

    ① 4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1년미만 주택을 6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 70%)

    ② 1세대 2주택자 중과세율{일반세율(6% ~45%) +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6월 1일 양도할 경우 일반세율 + 2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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