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인데 1주택을 1년안에 매도하면 양도세는??
현재 1주택자에 분양권 가지고 있는데요 올해 분양권 등기하는데 사정상 1년안에 팔아야 하면 양도세 얼마나오나요? 보통 3년안에 팔면 안된다고는 알고 있는데 사정이 생겨서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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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양권을 2021.6.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 세율을 적용합니다. 1년 미만 보유시에는 70%를, 1년 이상 보유시에는 60%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주택을 파는 것인지, 신규주택을 파는 것인지요.
신규주택을 1년안에 양도할 경우, 4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6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에는 7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처분할 경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아래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Max (①,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합니다.
① 4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1년미만 주택을 6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 70%)
② 1세대 2주택자 중과세율{일반세율(6% ~45%) +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6월 1일 양도할 경우 일반세율 + 2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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