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의 주체가 건물주 혹은 반지하 거주자로 나뉠 수 있습니다. 건물 설비의 노후화 등 관리 부실이 원인이라면 건물주에게 임대차 계약상 의무 위반을 근거로 배상을 논의해 볼 여지가 있으나, 거주자의 실화로 판명된다면 해당 세입자를 상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배상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우선 처리를 받은 뒤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대안이 됩니다. 피해 규모를 입증하기 위해 연기나 냄새로 인한 물품 훼손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상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향후 증빙 과정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법리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먼저 확인하신 뒤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편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