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노후로인한 안정기 및 수도꼭지 파손 수리비는 누가내야될까요?

집이 노후화되어 여러개의 안정기 및 수도꼭지가 작동이안됩니다.

제가 3년가량살았는데 안정기는2012년도 약 10년사용, 수도꼭지도 약10년사용했을거 같은데

해당건들도 다 세입자가 수리해야되는걸까요?

요금부담은 집주인이해줘야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후련한저빌281입니다.

      사용자 실수로 인한 것이아니라면 임대인 부담이 맞아요

      사간이 지나가면서 사람도 늙고 물건 건물의 노후화는 임대인 부담이에요

      대화의 기술로 잘 풀어보세요

    • 안녕하세요. 앞으로도 유소유 뒤로도 유소유입니다.

      안정기나 수도꼭지와 같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다가 노후되어 파손된것은 본인이

      직접 교체를 하는게 맞습니다. 계약서 특약에 명시가 되어 있다면 좋지만 아니라면

      임대인이 직접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이사해서 생활한지 3년이 되엇으면 전세를 살고있는사람이 고쳐야합니다 입주하기전에 확인을 안한게 실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전세집 3년 살았으면 님이 살면서 고장날것같고 안정기도 본인이 사용해서 죽은듯한데 그걸 주인이한다는건 말이안될것같네요.

      월세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