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미션
멤버십
잉크
스파링
전문가 신청
고객센터
나도 질문하기
부동산
경제
부동산
편안한영앙129
22.12.01
전세 계약한지 3개월이 넘고 나서 발생하는 노후화로 인한하자는 본인이 처리해야하나요?
입주한지 3개월 가량 지났고 노후화로 인해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직접 비용을 다 부담해야하나요?? 집이 오래되서 자연발생하는 노후화는 임대인이 하는게 맞지않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
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