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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2.12.01

전세 계약한지 3개월이 넘고 나서 발생하는 노후화로 인한하자는 본인이 처리해야하나요?

입주한지 3개월 가량 지났고 노후화로 인해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직접 비용을 다 부담해야하나요?? 집이 오래되서 자연발생하는 노후화는 임대인이 하는게 맞지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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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에 의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온전히 사용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임대인의 임대차 재산의 부속물이 노후화로 인한 고장, 하자는 당연히 임대인의 비용으로 교환 수리하여야 합니다.

    현황 사진을 근거로 하여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불응시는 사안에 따라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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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경아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문제는 개월수와 상관없이 주인이 해주는 게 맞습니다 소모품인 경우는 세입자가 수리하는 게 맞구요 주인이 안 해주면 일단 고치시고 비용 청구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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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집의 노후화로 인한 수리는 임대인이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그 사안에 따라 서로 생각하는게 주관적이다보니 의견이 합치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럴때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것도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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