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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문어297
기발한문어29720.10.03

전세집 수리 책임과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를 살고 있는데

건물이 오래 되어서 여기저기 고장이 자주납니다.

세탁실 상수도관이 고장났는지 벽에서 물이 새고,

화장실도 물이 새는 곳이 있으며,

보일러도 오래 되었는지 자주 고장이 나는것 같습니다.

집주인과 연락하여 수리 책임과 비용을 따지기가 상당히 어렵던데

전세집 수리 책임과 비용 청구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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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로 거주주인 아파트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내 집인 것처럼 살고 있어서 "모든 책임을 내가 져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은 이런 경험이 많지 않을것이기 때문에 매우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먼저 이해하셔야 할 부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할 때 계약서상에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시해 놓은 부분이 있다면 통상적인 기준과는 별개로 작용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충분히 해당 주택의 내부를 살펴보고 하자의 가능성이 보인다면 집주인과 상의를 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계약서에 적어두는것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닌 경우에는 민법 제 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집주인)은 계약 기간동안 임차인(세입자)이 주택을 생활에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택의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전세집 수리비용에 대한 기준 1

    전세로 거주 기간 중 주택의 보일러나 누수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임대인(집주인)이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작은 수리(손잡이, 수도꼭지, 전등) 등의 소모품 등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을 집니다.

    전세집 수리비용에 대한 기준 2

    전세로 거주 중인 주택이 준공이 된지 10년이상이 지난 상태에서 노후로 인한 큰 고장(보일러, 누수, 가스)이 발생한다면 집주인이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신축건물이라고 해도 세입자의 과실이 전혀 없다면 이 또한 집주인이 책임을 집니다.

    전세집 수리비용에 대한 기준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주택의 문제가 발생하면 임차인이 책임을 집니다.

    위의 민법조항과 3가지 기준을 가지고 처리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이 절대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전세 분쟁이 워낙 많다보니 위와 같은 몇 줄의 내용으로는 모든 경우를 커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세집 하자의 책임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인중개사는 몇마디 거들어주는 정도를 할 뿐이지 경찰처럼 분쟁을 처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계약전에 충분히 주택을 살펴보며 하자 여부를 살피고 계약서에 명시해야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전세계약이 처음이고 하자를 꼼꼼히 살필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동반해서 살펴달라고 요청하거나 지인 들 중 아파트 거주의 경험이 많은 선배나 부모님을 동반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전세집에서 하자가 발생시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할 항목이 명확한데도 세입자의 돈으로 먼저 처리를 하면 나중에 전세 계약이 끝날때 수리비를 지불해주겠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리 후 시간이 지나면 수리비를 받아야 하는 것을 잊어버린 채로 이사를 가기도 하기 때문에 수리 전, 후의 사진을 꼭 찍어두고 수리 전문가에게 수리견적에 대한 견적과 명세서를 받아 집주인에게 통보해놓고 계약했던 부동산에도 내용을 전달해 놓는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환불받아 이사를 갈 때 수리비를 달라고 하면 수리비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었다느니 하는 분쟁이 오갈 수 있으므로 미리 하자 수리 전에 집주인에게 견적을 통보해야 합니다.